4대보험료 계산기 완벽 활용법! 2025년 최신 변경사항까지 한번에 정리

4대보험료 계산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예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보험료율과 연령별 차등 적용까지 반영된 최신 계산기를 활용하면, 실제 급여에서 공제될 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답니다! 💡

 

많은 직장인과 사업주분들이 4대보험료 계산을 어려워하시는데요, 사실 올바른 계산기만 사용한다면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특히 2025년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연령대별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더욱 중요해졌답니다. 이 글을 통해 4대보험료 계산기 사용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해보세요! 🎯

4대보험료 계산기 완벽 활용법! 2025년 최신 변경사항까지 한번에 정리 💰


🔍 4대보험료 계산기 접속 방법과 추천 사이트

4대보험료를 계산하려면 먼저 신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가장 공식적이고 정확한 계산기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것이랍니다. 이곳은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라 가장 최신 정보가 반영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상단 메뉴에서 "정보마당" 탭을 클릭하시면 "4대보험 모의계산"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답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외에도 여러 민간 사이트에서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어요. 노동OK, 찾아줘 세무사, 로뎀세무법인 등의 사이트들도 편리한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각 사이트마다 인터페이스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계산 원리는 동일해요. 개인적으로는 공식 사이트를 먼저 이용해보시고, 사용이 어렵다면 민간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

 

PC 버전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모바일로도 접속은 가능하지만, 화면이 작아서 입력하기 불편하고 결과를 보기도 어려워요. 특히 여러 명의 직원 보험료를 한꺼번에 계산해야 하는 사업주분들은 반드시 PC를 이용하시길 권해드려요. 계산기 페이지에 접속하면 보통 월급여 입력란이 가장 먼저 보이는데,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입력해나가면 된답니다! 💻

 

🌟 추천 4대보험료 계산기 사이트 비교

사이트명 특징 장단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정부 공식 사이트, 가장 정확한 정보 신뢰도 높음, 인터페이스 다소 복잡
노동OK 간편한 인터페이스, 빠른 계산 사용 편리, 세부 옵션 부족
찾아줘 세무사 세무 전문가 운영, 상세한 설명 전문적 정보 제공, 초보자에게 어려움

 

계산기 사이트를 선택하실 때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곳을 고르는 것이 중요해요. 단순히 본인의 보험료만 확인하고 싶다면 노동OK 같은 간편한 사이트가 좋고, 사업장에서 여러 직원의 보험료를 관리해야 한다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세무사 사이트를 추천드려요. 어떤 사이트를 선택하든 2025년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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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정보 입력하는 정확한 방법

4대보험료 계산기에 정보를 입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성이에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기본급만 입력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실제 보험료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월급여를 입력할 때는 반드시 비과세 급여를 포함한 총액을 입력해야 한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250만원이고 식대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받는다면 총 280만원을 입력해야 해요! 💰

 

비과세 급여는 별도의 입력란이 있어요. 이 부분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 계산에는 제외되지만 4대보험료 계산에는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식대의 경우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이지만, 4대보험료 계산 시에는 포함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지만 보험료 산정에는 들어가요. 이런 세부사항을 정확히 입력해야 실제와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

 

근로자 수 선택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고용보험료율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150인 미만,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본인이 다니는 회사의 정확한 규모를 모르신다면 인사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잘못 선택하면 고용보험료가 실제와 다르게 계산될 수 있거든요! 🏢

 

💡 정확한 입력을 위한 체크리스트

입력 항목 확인 사항 주의점
월급여 기본급 + 수당 + 상여금 비과세 항목도 포함하여 입력
비과세 급여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한도 초과분은 과세 대상
부양가족 수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료에만 영향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은 상여금 입력이에요. 정기상여금이 있는 경우 연간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여에 포함시켜야 해요. 예를 들어 분기별로 100만원씩 상여금을 받는다면, 연간 4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약 33만원을 월급여에 추가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입력해야 나중에 실제 공제액과 차이가 나지 않아요! 💯

📊 계산 결과 해석하는 방법

계산 버튼을 누르면 4대보험 각각의 보험료가 표시되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숫자가 많아서 헷갈리실 수 있어요. 먼저 국민연금부터 살펴볼까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하는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해요. 2025년부터는 연령별로 다르게 적용되어 20대는 9.25%, 30대는 9.5%로 인상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건강보험료는 조금 복잡해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나뉘어 있는데, 2025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율은 7.09%예요.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해요.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약 212,700원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27,544원이 되어 총 240,244원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 중 절반인 120,122원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된답니다! 💊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되어요. 근로자는 실업급여 0.9%만 부담하면 되지만, 사업주는 추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납부해야 해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0.85%로 차등 적용되니 본인 회사의 규모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

 

🎯 보험료 계산 결과 상세 분석

보험 종류 보험료율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9% (2025년 변동) 4.5% 4.5%
건강보험 7.09% + 장기요양 50% 50%
고용보험 0.9% + α 0.9% 0.9% + α
산재보험 업종별 상이 0% 100%

 

산재보험은 특별해요. 근로자는 전혀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가 100% 납부하는 유일한 보험이랍니다. 보험료율은 업종의 위험도에 따라 0.7%에서 18.6%까지 천차만별이에요. 사무직은 보통 0.7% 정도로 낮지만, 건설업이나 제조업은 훨씬 높아요. 계산기에서 업종을 정확히 선택해야 정확한 산재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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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납부 내역 확인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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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연금액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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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용 예시와 케이스별 분석

실제로 계산기를 사용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시로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를 살펴볼게요. 부양가족 1명, 150인 미만 사업장에 다닌다고 가정하면, 국민연금은 270,000원(근로자 부담 135,000원), 건강보험은 약 240,300원(근로자 부담 120,150원), 고용보험은 27,000원을 납부하게 돼요. 총 근로자 부담액은 약 282,150원이 되는 거죠! 💸

 

연봉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많으신데, 연봉 5천만원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417만원이 되는데, 여기서 4대보험료를 계산하면 국민연금 375,300원(근로자 187,650원), 건강보험 약 334,000원(근로자 167,000원), 고용보험 37,530원이 나와요. 월 총 근로자 부담액은 약 392,180원으로, 실수령액은 약 378만원 정도가 된답니다! 📈

 

신입사원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최저임금 기준 계산도 해볼게요. 2025년 최저임금이 시급 10,030원으로 월 209시간 기준 약 210만원이에요. 이 경우 국민연금 189,000원(근로자 94,500원), 건강보험 약 168,000원(근로자 84,000원), 고용보험 18,900원을 납부해요. 총 근로자 부담액은 약 197,400원으로, 실수령액은 약 190만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

 

📱 급여별 4대보험료 시뮬레이션

월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총 공제액
200만원 90,000원 80,090원 18,000원 188,090원
300만원 135,000원 120,150원 27,000원 282,150원
500만원 225,000원 200,250원 45,000원 470,250원

 

특수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프리랜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또는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등은 계산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를 받는데, 이 기간 동안은 4대보험료가 면제돼요. 복귀 후에는 휴직 전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니 참고하세요! 👶

🏢 사업자별 계산 방법의 차이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4대보험료 계산은 상당히 달라요.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처음 고용할 때 많이 놀라시는데, 직원뿐만 아니라 사업주 본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월급 250만원 직원을 채용하면, 직원분 4대보험료 약 23만원에 더해 사업주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약 45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해요. 총 사업장 부담금이 약 69만원이나 되는 거죠! 😱

 

개인사업자의 경우 특히 주의할 점이 있어요. 사업주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직원과 동일한 급여 수준으로 신고하게 돼요. 하지만 사업 소득이 많다면 더 높은 등급으로 책정될 수 있어요. 또한 개인사업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으니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

 

법인사업자는 조금 다른 구조예요. 대표이사도 근로자로 간주되어 4대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데, 급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만약 회사 운영이 어려워서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무보수 신고를 통해 4대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 산재보험만 가입되고 나머지는 가입이 안 되니 신중히 결정하셔야 해요! 🏭

 

💡 사업자 유형별 4대보험 가입 차이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 대표이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의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의무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 의무가입
산재보험 임의가입 가능 의무가입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또 다른 특례가 있어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이면 의무 가입이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적용 제외될 수 있어요. 특히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돼요. 이런 세부사항들을 모르고 사업을 시작하면 나중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급여 지급 시 실무 주의사항

사업주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급여 지급 시 4대보험료를 미리 공제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직원과 월급 200만원을 약속했다면, 실제로는 거기서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약 10%)를 뺀 180만원 정도를 지급해야 해요. 그런데 많은 사업주분들이 200만원을 그대로 지급하고 나중에 보험료를 따로 받으려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

 

급여대장 작성도 정말 중요해요.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반드시 급여대장에 공제 항목으로 기재해야 해요. 총 급여 200만원에서 국민연금 90,000원, 건강보험 80,090원, 고용보험 18,000원을 공제하고 실지급액 1,811,910원이라고 명확히 표시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사나 근로감독 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매월 납부 시기도 놓치면 안 돼요. 4대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1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예요. 예를 들어 1월분 보험료는 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연체금이 붙는데, 특히 건강보험은 연체금이 꽤 높은 편이니 주의하세요! 자동이체를 신청해두면 깜빡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어요! ⏰

 

📋 급여 지급 체크리스트

구분 확인 사항 주의점
보험료 공제 급여 지급 시 사전 공제 근로자 동의 필요
급여대장 작성 공제 내역 명확히 기재 5년간 보관 의무
납부 기한 다음 달 10일까지 연체 시 가산금 부과
신고 사항 입퇴사 시 즉시 신고 14일 이내 신고 의무

 

전문 계산기를 활용하면 업무가 훨씬 수월해져요. 로뎀세무법인 같은 곳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는 최대 5명까지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어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특히 유용해요. 직원별로 급여가 다르고 근무 시작일이 달라도 한 화면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거든요. 엑셀로 일일이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빠르답니다! 🖥️

FAQ

Q1. 4대보험료 계산기는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A1. 가장 공식적인 계산기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정보마당' → '4대보험 모의계산'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민간 사이트로는 노동OK, 찾아줘 세무사 등도 있습니다!

 

Q2. 월급여 입력 시 상여금도 포함해야 하나요?

 

A2. 네, 정기상여금은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연간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여에 합산하세요. 예를 들어 분기별 100만원 상여금이면 월 약 33만원을 추가하면 됩니다!

 

Q3. 비과세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3.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등 비과세 항목도 4대보험료 계산에는 포함됩니다. 계산기에 별도 입력란이 있으니 정확히 구분해서 입력하세요!

 

Q4. 2025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어떻게 바뀌나요?

 

A4. 2025년부터 연령별 차등 적용됩니다. 20대는 9.25%, 30대는 9.5%로 인상되고, 기존 9%는 40대 이상에만 적용돼요. 본인 연령대를 확인하고 계산하세요!

 

Q5.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차이는 뭔가요?

 

A5. 건강보험료는 의료비 지원을 위한 것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위한 것이에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Q6. 고용보험료율이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른가요?

 

A6. 네, 맞아요! 근로자는 0.9%로 동일하지만, 사업주 부담분은 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 0.85%로 차등 적용됩니다!

 

Q7. 산재보험료는 왜 근로자가 안 내나요?

 

A7.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 사업주가 100% 부담해요. 업종별로 0.7%~18.6%까지 다양하며, 위험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보험료율이 높습니다!

 

Q8. 개인사업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8. 직원을 고용하면 사업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해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임의가입이 가능하며, 가입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Q9. 법인 대표이사의 4대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9. 대표이사도 근로자로 간주되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에요.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무보수인 경우 산재보험만 가입됩니다!

 

Q10. 4대보험료 납부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10. 연체금이 부과돼요! 건강보험은 월 1%, 국민연금은 월 0.5%의 연체금이 붙습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거나 달력에 표시해두는 것을 추천해요!

 

Q11. 육아휴직 중에도 4대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A11.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4대보험료가 면제돼요! 다만 복직 후에는 휴직 전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니 참고하세요!

 

Q12. 계산기 결과와 실제 공제액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A12. 계산기는 모의계산이라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보험료 상한액, 하한액 적용이나 소급 정산 등의 이유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3.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A13. 2024년 7월~2025년 6월 기준으로 상한액은 617만원, 하한액은 39만원이에요. 이 범위를 벗어나면 상한액 또는 하한액으로 고정됩니다!

 

Q14. 건강보험료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14.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 등이 포함돼요.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기준 이하인 가족만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Q15. 5인 미만 사업장은 4대보험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A15.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인 이상이면 의무가입이지만, 일부 업종의 5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어요!

 

Q16. 급여대장에 4대보험료를 어떻게 기재하나요?

 

A16. 총급여에서 각 보험료별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 항목으로 명시하고, 실지급액을 표시해야 해요. 급여대장은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Q17. 프리랜서가 정규직 전환 시 주의사항은?

 

A17. 첫 달은 일할 계산되므로 정확한 근무일수를 입력해야 해요. 기존 프리랜서 소득과 합산되어 건강보험료가 높게 나올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Q18. 연봉제인 경우 4대보험료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18.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평균액을 구한 후 계산해요. 성과급이나 인센티브가 있다면 예상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19. 퇴직 시 4대보험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A19. 퇴직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정산해요. 과다 납부분은 환급받고, 부족분은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마지막 급여에서 정산됩니다!

 

Q20. 외국인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A20. 네,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에요! 다만 국가별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일부 보험이 면제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21.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21.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 대상이에요. 건설일용직은 별도 규정이 있으니 업종별 특성을 확인하세요!

 

Q22. 시간제 근로자의 보험료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22.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실제 근무시간과 시급을 기준으로 월 소득을 계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Q23. 두 곳에서 일하는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23. 주된 사업장에서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각각 가입해요. 합산 소득으로 보험료가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Q24. 4대보험료 계산기 사용 시 PC가 좋은 이유는?

 

A24. PC 버전이 더 상세한 옵션 제공하고 여러 명 동시 계산이 가능해요. 모바일은 화면이 작아 입력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Q25. 급여가 변경되면 보험료는 언제부터 바뀌나요?

 

A25. 변경 신고 후 다음 달부터 적용돼요. 소급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급여 변경 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6. 상여금이 불규칙한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A26.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예상 금액을 산정하여 월할 계산해요. 연말에 실제 지급액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Q27. 4대보험 미가입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27. 과태료와 추징금이 부과돼요. 특히 산재 발생 시 치료비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반드시 가입하세요!

 

Q28.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A28.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해요. 자발적 퇴사는 수급이 어려우니 퇴사 사유도 중요합니다!

 

Q29. 4대보험료를 절감하는 합법적인 방법은?

 

A29. 비과세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고,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단, 허위 신고는 절대 안 됩니다!

 

Q30. 4대보험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A30. 국민연금공단(1355), 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세요. 통합 문의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1577-3399)를 이용하면 됩니다!

 

⚠️ 주의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는 반드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의 내용은 2025년 작성 기준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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