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 환수되나요? 완벽 가이드 2025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려고 마음먹었다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되실 거예요. 네, 안타깝게도 원칙적으로는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모두 환수해야 해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답니다. 🤔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연금저축 중도해지에 대한 세법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상담한 수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정리해드릴게요. 특히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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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환수 기본원칙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는 사실, 참 속상하죠. 이건 정부가 노후 준비를 위한 장기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페널티예요. 연금저축의 본래 목적인 '노후 대비'를 포기하는 대가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는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2025년 7월에 해지한다면,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미 매달 꼬박꼬박 넣었는데도 말이죠... 정말 아까운 부분이에요. 다만 연금 수령을 개시한 후에 해지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중도해지 시 부과되는 세금은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예요. 이 세율은 2015년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무려 22%였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세금은 분리과세로 처리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즉,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서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소득이 많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납입한 금액이나, 소득이 없어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기간의 납입금은 중도해지 시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이런 금액이 있다면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세요!

📊 연금저축 중도해지 세금 비교표

구분 일반 중도해지 부득이한 사유 해지 연금수령 개시 후 해지
적용세율 기타소득세 16.5% 연금소득세 3.3~5.5% 연금소득세율 적용
세액공제 환수 전액 환수 환수하되 낮은 세율 수령한도 내 비과세
종합과세 여부 분리과세 분리과세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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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해지 시 세금 계산방법과 차감순서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할 때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아요. 금융기관에서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음... 사실 이 부분이 꽤 복잡하긴 해요. 하지만 알고 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보인답니다!

 

먼저 세금 차감 순서를 알아볼게요. 연금저축에서 돈을 뺄 때는 세율이 낮은 적립금부터 차감돼요. 1순위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이에요. 이 부분은 비과세로 세금이 전혀 없어요! 2순위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인데, 여기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 거죠. 이런 순서를 알면 부분 인출 시 세금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김철수 씨가 5년 동안 연금저축에 총 2,000만원을 납입했고, 그 중 1,5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해봐요. 운용수익이 300만원 발생했다면,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1,500만원과 운용수익 300만원, 총 1,800만원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돼요. 계산하면 297만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거죠. 꽤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어요! 만약 김철수 씨가 소득이 없던 기간이나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이 부분은 세금이 안 붙어요. 예를 들어 연간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500만원을 납입했다면, 1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금액들을 잘 찾아내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답니다!

💡 세금 계산 실제 사례표

항목 금액 세율 세금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500만원 0% 0원
세액공제 받은 원금 1,500만원 16.5% 247.5만원
운용수익 300만원 16.5% 49.5만원
총계 2,300만원 - 297만원

 

🏥 부득이한 사유 해지 시 세금 혜택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죠.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연금저축을 해지해야 할 때가 있어요. 다행히도 세법에서는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준답니다. 기타소득세 16.5% 대신 연금소득세 3.3~5.5%만 내면 돼요!

 

부득이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가입자나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사회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한 경우,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이 해당돼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되거나 파산한 경우도 포함되고요. 생각보다 범위가 넓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6개월 이내'라는 기한이에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해지해야만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 기간을 놓치면 일반 중도해지로 처리되어 16.5%를 내야 해요. 실제로 이 기한을 놓쳐서 억울하게 높은 세금을 낸 분들을 많이 봤어요... 꼭 기억하세요!

 

필요한 서류도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의사 진단서,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해외이주는 해외이주 신고서, 파산이나 개인회생은 법원 결정문 등이 필요해요. 서류가 미비하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챙기세요. 특히 진단서는 '3개월 이상 요양 필요'라는 문구가 꼭 들어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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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중도해지 특별 고려사항

퇴직연금 중도해지는 연금저축과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DC형이나 IRP에 있는 퇴직금을 중도에 찾는 경우인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회사가 부담한 퇴직금 부분이에요. 이 금액은 애초에 본인이 납입한 게 아니라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었죠. 그래서 중도해지해도 세액공제 환수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퇴직금 자체에는 퇴직소득세가 이미 부과되어 있고, 중도해지 시에는 추가로 기타소득세가 부과돼요. 이중과세 아니냐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중과세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세법상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라고 봐야 해요. 퇴직금을 IRP에 넣어두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거든요.

 

IRP에 추가로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이 부분은 중도해지 시 환수 대상이 돼요. 예를 들어 퇴직금 3,000만원이 IRP에 있고, 추가로 연 700만원씩 3년간 납입했다면, 추가 납입한 2,1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는 환수되는 거죠. 복잡하죠? 그래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게 좋아요.

 

퇴직연금 중도해지가 가능한 경우도 제한적이에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이나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개인회생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만 해당돼요. 단순히 돈이 급하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주택구입의 경우 무주택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어요.

📈 퇴직연금 vs 연금저축 비교표

구분 퇴직연금(IRP) 연금저축
중도해지 가능 여부 법정 사유만 가능 언제든 가능
세액공제 한도 연 900만원 연 600만원
중도해지 세율 기타소득세 16.5% 기타소득세 16.5%
연금수령 시작 연령 55세 55세

 

📝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 가능성

연금저축 중도해지로 발생한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정말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원칙적으로 2015년 이후 인출분부터는 분리과세로 바뀌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연금 수령을 개시한 후 해지하는 경우나, 연간 사적연금 소득이 1,500만원을 넘는 경우는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특히 주목할 점은 기타소득세 환급 가능성이에요! 글쎄, 이걸 아는 분이 정말 드물더라고요. 중도해지 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연도별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납입했지만 실제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거나, 다른 연금저축 계좌에서 이미 세액공제를 받아서 중복이 된 경우 등이에요. 이런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환급 신청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요. 이 서류에는 연도별로 실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나와 있어요. 이걸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환급 신청을 하면 돼요. 보통 2~4주 정도 걸리는데, 금액이 크면 국세청 확인 절차 때문에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2025년부터는 디지털 세정 시스템이 더욱 고도화되어서, 연금계좌 해지 시 자동으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산출해주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해요. 귀찮더라도 꼭 확인해보세요. 수백만원을 돌려받은 사례도 있답니다!

💰 환급 가능 사례 정리표

환급 가능 사유 필요 서류 예상 환급률
한도 초과 납입분 연금보험료 확인서 100%
소득 없는 기간 납입 소득금액증명원 100%
중복 공제 조정 타 연금계좌 납입증명 중복분 전액

 

💎 실무자가 알려주는 절세 팁

10년 넘게 금융 상담을 하면서 터득한 연금저축 중도해지 절세 노하우를 공유할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연말에 해지하는 것보다 연초에 해지하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해지 연도의 납입액은 세액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연초에 해지하면 그해 납입액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12월에 해지하면 11개월치 납입액이 날아가는 셈이죠.

 

두 번째 팁은 '부분 인출' 활용이에요. 꼭 전액을 해지할 필요가 있나요? 급한 돈만 부분 인출하고 나머지는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특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만 먼저 인출하면 세금 없이 찾을 수 있어요. 이후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납입을 재개할 수도 있고요. 유연하게 생각하세요!

 

세 번째는 '계좌 이전' 전략이에요. A은행 연금저축을 해지하기 전에, B증권사로 계좌를 이전하는 걸 고려해보세요. 왜냐고요? 금융기관마다 수수료 체계가 다르고, 운용 상품도 달라서 수익률 개선 가능성이 있어요. 또한 이전 과정에서 계좌를 정리하면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네 번째, '연금 수령 개시 후 해지' 전략이에요. 55세가 넘었다면, 먼저 연금 수령을 개시한 후 해지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연금수령한도 내에서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예를 들어 전체 적립금의 1/11을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를 해지하면, 그 1/11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율(3.3~5.5%)만 내면 돼요. 이 차이가 수백만원이 될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 '손실 상계' 활용이에요. 만약 연금저축 운용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오히려 중도해지가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손실 부분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1,000만원 납입했는데 운용 손실로 800만원이 됐다면, 8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돼요. 물론 손실 자체는 아프지만, 세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 상황별 최적 전략표

상황 추천 전략 예상 절세액
55세 이상 연금수령 개시 후 해지 세액의 30~50%
일시적 자금 필요 부분 인출 비과세분만큼
질병/부상 부득이한 사유 해지 세액의 70%
연말 해지 예정 다음해 초로 연기 당해 납입액 세액공제분

 

❓ FAQ

Q1.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모두 토해내야 하나요?

 

A1. 네,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요.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면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이 없어요.

 

Q2. 해지하는 연도에 납입한 금액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2. 아니요, 받을 수 없어요. 2025년 7월에 해지한다면 2025년 1~6월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단, 연금수령을 개시한 후 해지하는 경우는 예외예요.

 

Q3. 부득이한 사유 해지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A3.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파산선고, 개인회생 등이 해당돼요. 반드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해야 해요!

 

Q4. 연금저축과 IRP를 모두 해지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A4. 세액공제 받은 총액과 운용수익의 16.5%예요. 예를 들어 총 2,000만원 세액공제 받고 수익 300만원이면, (2,000만원+300만원)×16.5% = 379.5만원이 세금이에요.

 

Q5. 중도해지 대신 대출을 받는 게 나을까요?

 

A5. 단기 자금이 필요하다면 대출이 유리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 담보대출은 연 3~5% 금리인데, 중도해지 세금 16.5%보다 낮죠. 1년 이내 상환 가능하다면 대출을 추천해요.

 

Q6. 55세가 되면 자동으로 연금수령이 시작되나요?

 

A6. 아니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해요. 55세가 되어도 계속 적립할 수 있고, 원하는 시점에 연금수령을 개시하면 돼요. 늦게 시작할수록 연금액이 커져요.

 

Q7. 연금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수 있나요?

 

A7. 네, 가능해요! 계약이전이라고 하는데, 세금 없이 옮길 수 있어요. 수수료가 낮거나 운용상품이 다양한 곳으로 옮기면 유리해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해요.

 

Q8. 부분인출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A8. 네, 부과돼요. 하지만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부터 인출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세금이 없어요. 전액 해지보다는 부분인출이 세금 면에서 유리해요.

 

Q9. 연금저축 해지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A9. 연금저축은 주택구입 시 특별한 혜택이 없어요. 하지만 IRP는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목적으로 해지하면 가능해요. 단, 일반 중도해지와 세율은 동일해요.

 

Q10. 해지 후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A10. 물론이죠! 언제든 재가입 가능해요. 다만 새로운 계약이 되므로 가입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돼요. 55세 이전 해지 시 또 세금을 내야 해요.

 

Q11. 사망 시 상속인이 해지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11. 사망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서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돼요. 상속인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지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Q12. 개인회생 중인데 연금저축을 지킬 수 있나요?

 

A12. 개인회생 시 연금저축은 압류금지 재산이에요. 하지만 변제계획에 따라 해지해야 할 수도 있어요. 법원과 상의해서 최대한 유지하는 게 좋아요.

 

Q13.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 중 어느 것이 해지 시 유리한가요?

 

A13. 세금은 동일하지만, 연금저축펀드가 해지 절차가 간단하고 수수료가 적어요. 연금저축보험은 초기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적을 수 있어요.

 

Q14. 해외 거주 중인데 연금저축을 해지할 수 있나요?

 

A14. 네, 가능해요! 해외이주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3.3~5.5% 세율로 해지할 수 있어요.

 

Q15. 연금저축 적립금으로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나요?

 

A15. 직접은 안 되지만, 부분인출 후 다른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방법은 가능해요. 단, 인출 시 세금이 발생하고, 새로 납입해도 연간 한도를 초과하면 세액공제를 못 받아요.

 

Q16. 신용불량자도 연금저축을 해지할 수 있나요?

 

A16. 연금저축은 압류금지 재산이라 채권자가 강제로 해지시킬 수 없어요. 본인이 원하면 해지 가능하지만, 가급적 유지하는 게 좋아요. 노후 대비 최후의 보루예요.

 

Q17. 중도해지 시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나요?

 

A17. 2015년 이후 인출분은 분리과세라 건강보험료에 영향 없어요. 단, 연간 사적연금 소득이 1,500만원 초과하면 종합과세되어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Q18. 연금저축 담보대출 중에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A18. 네, 가능해요. 해지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고 나머지를 받게 돼요. 대출이자도 정산되니 해지 전에 대출금 잔액을 확인하세요.

 

Q19. 연금저축을 10년 유지하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A19. 10년 유지 자체로는 특별한 혜택이 없어요. 하지만 연금수령 시 10년 이상 분할수령하면 퇴직소득세 30% 감면 혜택이 있어요. 중도해지는 기간과 무관해요.

 

Q20. 연금저축 해지 시 카드 포인트로 납입한 금액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A20. 네, 부과돼요. 카드 포인트도 본인이 납입한 것으로 간주되어 세액공제 대상이었다면 해지 시 세금이 부과돼요. 납입 방법과 무관하게 동일해요.

 

Q21. 연금저축을 증여할 수 있나요?

 

A21. 직접 증여는 안 돼요. 해지 후 현금으로 증여해야 해요. 이 경우 해지 시 세금을 내고, 증여세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어요. 세금 면에서 불리해요.

 

Q22. 연금저축 운용 손실이 있어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22. 손실 부분은 세금이 없어요. 원금 1,000만원이 800만원이 됐다면, 800만원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요. 손실액 200만원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Q23. 연말정산 때 연금저축 해지 사실을 신고해야 하나요?

 

A23. 별도 신고는 필요 없어요.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자동 신고해요. 다만 해지 연도 납입액은 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하면 안 돼요. 나중에 추징될 수 있어요.

 

Q24.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해지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A24. 세율은 동일하지만 과세 대상 금액이 늘어나서 총 세금은 많아져요. 가능하면 시기를 달리해서 해지하거나, 꼭 필요한 것만 해지하는 게 좋아요.

 

Q25.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요?

 

A25. 단순 소득 감소는 해당 안 돼요. 하지만 코로나19로 15일 이상 입원했거나, 이로 인한 파산·개인회생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돼요. 증빙서류가 필요해요.

 

Q26. 연금저축 해지금을 자녀 학자금으로 사용하면 혜택이 있나요?

 

A26. 특별한 세금 혜택은 없어요. 일반 중도해지와 동일하게 16.5% 세금이 부과돼요. 교육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Q27. 퇴직 후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게 유리한가요?

 

A27. 55세 이후라면 연금수령을 개시한 후 필요한 만큼만 인출하는 게 유리해요. 퇴직 자체는 세금 혜택과 무관하지만, 소득이 줄어 종합과세 시 유리할 수 있어요.

 

Q28. 연금저축 해지 시 수수료가 있나요?

 

A28. 금융기관마다 달라요. 은행은 대부분 없고, 보험사는 해약공제가 있을 수 있어요. 증권사는 펀드 환매수수료가 있을 수 있어요. 가입 시 약관을 확인하세요.

 

Q29. 연금저축 해지 후 국민연금도 영향을 받나요?

 

A29. 전혀 영향 없어요!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은 완전히 별개예요. 연금저축 해지가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Q30. 연금저축 해지를 취소할 수 있나요?

 

A30. 해지 신청 후 실제 지급 전이라면 취소 가능해요. 보통 신청 후 2~3영업일 내 처리되니 빨리 연락하세요. 이미 지급됐다면 재가입하는 수밖에 없어요.

 

📌 면책조항: 이 글은 2025년 1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금융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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