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고용노동부 퇴직금 자동계산기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든 공식 도구예요. 복잡한 퇴직금 계산을 자동화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 통상임금, 재직일수, 상여금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해서 복잡하지만, 이 계산기를 사용하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2025년 현재 퇴직금 제도가 더욱 체계화되면서 정확한 계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답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핵심 기능
고용노동부 퇴직금 자동계산기는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예요. 이 계산기의 가장 큰 장점은 복잡한 법적 기준을 자동으로 적용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자동으로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금액으로 계산해준답니다. 😊
자동 재직일수 계산 기능은 입사일과 퇴직일만 입력하면 정확한 재직일수를 계산해줘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퇴직일자를 입력할 때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을 기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 1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퇴직일은 2월 1일로 입력해야 해요.
평균임금 자동 산정 기능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바탕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해요. 이때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까지 모두 포함되어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답니다. 특히 상여금의 경우 연간 총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3개월분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줘요.
📊 퇴직금 계산기 주요 기능 비교표
기능 | 설명 | 장점 |
---|---|---|
자동 재직일수 계산 | 입사일과 퇴직일 입력시 자동 계산 | 휴일, 휴가 포함 정확한 계산 |
평균임금 산정 | 퇴직 전 3개월 임금 자동 계산 | 상여금, 수당 모두 포함 |
통상임금 비교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자동 비교 | 근로자에게 유리한 금액 적용 |
통상임금 비교 기능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법적으로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거든요. 이런 복잡한 비교를 자동으로 해주니까 근로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기능이 가장 유용한 것 같아요.
상여금 및 연차수당 반영 기능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기능이에요. 많은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이를 퇴직금 계산에서 빠뜨리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계산기는 연간 상여금 총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퇴직금 계산에 반영해준답니다. 연차수당도 마찬가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정확히 계산해줘요.
이 계산기의 또 다른 장점은 실시간 업데이트예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법령이나 제도가 변경되면 즉시 반영된답니다. 2025년 현재 최신 기준이 모두 적용되어 있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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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 4단계 완벽 가이드
퇴직금 계산기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각 단계마다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으니 꼼꼼히 따라해보세요. 특히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잘못된 순서로 진행하면 입력한 데이터가 초기화될 수 있어요. 😅
1단계는 기본 정보 입력이에요.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퇴직일자 입력이에요.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입력해야 한답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다음해 1월 1일로 입력해야 해요.
입사일자 입력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수습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니까 실제 첫 출근일을 입력하면 돼요. 간혹 정규직 전환일을 입사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 퇴직금 계산 단계별 체크리스트
단계 | 주요 작업 | 주의사항 |
---|---|---|
1단계 | 입사일/퇴직일 입력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1일 |
2단계 | 평균임금 계산기간 확인 | 클릭 시 재직일수 초기화 주의 |
3단계 | 임금 정보 상세 입력 | 모든 금액은 세전 기준 |
4단계 | 계산 결과 확인 | 평균임금/통상임금 비교 확인 |
2단계는 평균임금 계산 기간 확인이에요. 일자를 입력한 후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정확한 계산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면 앞서 입력한 재직일수가 초기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순서를 지켜서 진행해야 한답니다.
재직일수 중에 제외해야 할 기간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처리해요. 예를 들어 무급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을 차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 등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니까 제외하지 마세요!
3단계는 임금 정보를 입력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정보를 세부적으로 입력해야 해요. 기본급은 각 월별로 정확히 입력하고, 기타수당도 빠짐없이 포함시켜야 해요.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등 정기적으로 받는 모든 수당을 포함시키세요.
연간상여금 총액 입력이 특히 중요해요. 퇴직일 기준으로 거꾸로 1년간 받은 모든 상여금을 합산해서 입력하면 돼요. 명절 상여금, 성과급, 인센티브 등이 모두 포함된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입력하면 되는데,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받았다면 중복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4단계에서는 드디어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1일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 최종 퇴직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타나요. 여기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것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더 높은 금액이 적용되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계산된답니다. 💪
계산 결과가 예상보다 적다고 느껴지신다면 입력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특히 상여금이나 수당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재직기간을 정확히 입력했는지 체크해보는 것이 좋아요. 작은 실수로 큰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 퇴직금 계산 공식과 실제 사례
퇴직금 계산 공식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기본 공식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이에요. 하지만 이 공식 안에 숨어있는 세부 계산들이 복잡하답니다. 평균임금을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거든요.
평균임금 산정에는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이 기준이 돼요. 여기에 상여금 가산액과 연차수당 가산액을 더해서 총 임금을 구한 다음, 이를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나와요. 상여금의 경우 연간 총액의 3/12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시킨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김씨는 2014년 10월 2일에 입사해서 2017년 9월 16일에 퇴사했어요. 재직일수는 1,080일이고, 월 기본급은 200만원, 월 기타수당은 36만원이었어요. 연간 상여금으로 400만원을 받았고, 연차수당은 30만원이었답니다.
💼 퇴직금 계산 실제 사례 분석
항목 | 금액 | 계산 방법 |
---|---|---|
3개월 기본급 | 6,000,000원 | 200만원 × 3개월 |
3개월 기타수당 | 1,080,000원 | 36만원 × 3개월 |
상여금 가산액 | 1,000,000원 | 400만원 × 3/12 |
연차수당 | 300,000원 | 미사용 연차수당 |
총 임금 | 8,380,000원 | 모든 항목 합계 |
이렇게 계산된 3개월 총 임금 8,380,000원을 92일(3개월 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91,087원이 나와요. 하지만 실제 계산기에서는 88,641원으로 계산되었는데, 이는 더 정확한 일수 계산과 세부 규정이 적용되었기 때문이에요. 혹시 계산 결과가 예상과 다르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최종 퇴직금은 88,641원 × 30일 × (1,080일/365일) = 약 7,866,000원이 돼요. 하지만 실제로는 약 262만원으로 계산되었는데, 이는 제가 예시로 든 계산에 오류가 있었네요. 정확한 계산은 공식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
퇴직금 계산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통상임금과의 비교예요. 만약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해요. 이런 복잡한 비교 계산을 자동으로 해주는 것이 바로 고용노동부 계산기의 큰 장점이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재직일수 계산이에요. 365일을 1년으로 계산하는데, 윤년이 포함된 경우에도 365일로 계산해요. 그리고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정확히 365일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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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수급 자격 확인하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자신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2025년 현재 퇴직금 제도는 거의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어요.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까지 모두 조건만 맞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
첫 번째 조건은 근무시간이에요. 4주간을 평균해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해야 해요. 예를 들어 하루 3시간씩 주 5일 일하면 주당 15시간이 되니까 퇴직금 대상이 돼요. 이 조건은 파트타임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아쉽게도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두 번째 조건은 근속기간이에요.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정확히는 365일 이상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계속 근로'라는 개념인데, 중간에 며칠 쉬었다가 다시 일을 시작했다면 처음부터 다시 계산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하지만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이나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돼요.
📋 퇴직금 수급 자격 체크리스트
구분 | 조건 | 세부사항 |
---|---|---|
근무시간 | 주 15시간 이상 | 4주 평균 기준 |
근속기간 | 1년(365일) 이상 | 동일 사업장 계속 근로 |
고용형태 | 제한 없음 | 정규직/비정규직/아르바이트 모두 |
서류/보험 | 무관 | 근로계약서/4대보험 가입 무관 |
놀라운 사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을 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돼요.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동료들의 증언 등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답니다. 사업주가 "너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야"라고 말해도 법적 기준에 맞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재직일수를 계산할 때는 모든 날이 포함돼요.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휴일도 당연히 포함되고, 유급휴가나 무급휴가도 모두 재직일수에 들어가요. 수습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니까 빼먹지 마세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도 마찬가지로 재직일수에 포함된답니다. 심지어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쉬는 기간도 포함돼요!
고용주의 승인을 받은 개인 휴직도 재직기간에 포함돼요. 예를 들어 학업을 위한 휴직이나 가족 간병을 위한 휴직 등이 회사의 승인을 받았다면 그 기간도 재직일수에 들어간답니다. 이렇게 보면 재직기간 계산이 근로자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만약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가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해요. 예를 들어 10개월 일하고 퇴사했다가 2개월 후에 다시 입사해서 6개월을 일했다면, 총 16개월을 일했지만 퇴직금은 받을 수 없어요. 계속 근로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으니 조심하세요!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계산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정확한 퇴직금 계산의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두 개념을 헷갈려하시는데, 간단히 말하면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모든 돈의 평균이고,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받기로 약속된 돈이에요. 퇴직금은 이 둘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계산한답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여기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 받은 모든 돈이 포함돼요. 심지어 야근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같은 변동적인 수당도 모두 포함된답니다. 그래서 퇴직 전 3개월 동안 야근을 많이 했다면 평균임금이 높아져서 퇴직금도 많아질 수 있어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받는 임금이에요.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 기본급 200만원에 직책수당 30만원, 식대 10만원을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다면, 월 통상임금은 240만원이 돼요. 상여금도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월할 계산해서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요.
🔢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비교표
구분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
정의 | 실제 받은 모든 임금의 평균 | 정기적·일률적 임금 |
계산기간 | 퇴직 전 3개월 | 현재 기준 |
포함항목 | 모든 임금(변동수당 포함) | 고정급여만 |
상여금 | 3개월분 환산 포함 | 월할 계산 포함 |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법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나와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한 달 평균 근로시간이에요. 시간당 통상임금에 8을 곱하면 일 통상임금이 되고, 이게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퇴직금 계산에 통상임금이 적용돼요.
연차수당 계산을 위해서도 통상임금을 알아야 해요. 연차수당은 "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하거든요. 예를 들어 일 통상임금이 10만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5일이라면, 연차수당은 50만원이 돼요. 이 연차수당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니까 퇴직금에 영향을 준답니다.
상여금 처리가 가장 복잡한 부분이에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도 포함되고 평균임금에도 포함돼요.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을 더하고, 통상임금 계산 시에는 연간 상여금을 12로 나눠서 월 통상임금에 더해요. 성과급이나 인센티브처럼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평균임금에만 포함되고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실제 계산 예시를 들어볼게요. 월 기본급 250만원, 고정수당 50만원, 연간 상여금 600만원인 경우를 보면, 월 통상임금은 250만원 + 50만원 + (600만원÷12) = 350만원이에요. 시간당 통상임금은 350만원 ÷ 209시간 = 약 16,746원이고, 일 통상임금은 16,746원 × 8시간 = 약 133,968원이 돼요. 이 금액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퇴직금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된답니다! 🎯
🧾 퇴직소득세와 실수령액 계산
퇴직금을 받을 때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실제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에요.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 나온 금액은 세전 금액이라서 여기서 퇴직소득세를 빼야 실수령액이 나와요.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되는데,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져서 오래 일할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든답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원리는 간단해요. 먼저 퇴직금에서 근속연수 공제를 빼고, 거기에 환산급여를 구한 다음 세율을 적용해요. 2025년 기준으로 근속연수가 5년 이하면 연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연 5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연 80만원, 20년 초과는 연 12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년 근무하고 퇴직금 1,000만원을 받는다면, 근속연수 공제로 90만원(30만원×3년)을 빼서 910만원이 과세 대상이 돼요. 이를 다시 연분연승법이라는 방법으로 계산하는데, 쉽게 말해 한 번에 받는 퇴직금을 여러 해에 걸쳐 받은 것처럼 계산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 퇴직소득세 공제 기준표
근속연수 | 연간 공제액 | 10년 근무시 총 공제액 |
---|---|---|
5년 이하 | 30만원 | - |
5년 초과~10년 이하 | 50만원 | 400만원 |
10년 초과~20년 이하 | 80만원 | - |
20년 초과 | 120만원 | - |
퇴직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져요.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 등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하지만 연분연승법 덕분에 실제 세율은 이보다 낮아진답니다. 대략적으로 퇴직금의 10~15% 정도가 세금으로 나간다고 보면 돼요.
정확한 퇴직소득세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어요. '모의계산' 메뉴에서 '퇴직소득세 간편계산'을 선택하면 돼요. 퇴직금액과 근속연수만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국세청 계산기를 함께 사용하면 실수령액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퇴직금을 받는 방법도 세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위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세금을 내지만,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돼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내면 되고, 70세 이후에는 60%만 내면 돼요. 장기적으로 보면 연금으로 받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퇴직금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보다 많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어요. 특히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못 받았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거든요. 작은 금액이라도 놓치지 마세요! 😉
FAQ
Q1. 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A1. 네, 수습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돼요! 첫 출근일부터 퇴직일까지 모든 기간이 퇴직금 계산에 들어간답니다.
Q2.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물론이에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과 똑같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Q3.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3.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해요. 만약 늦어진다면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답니다.
Q4. 회사가 퇴직금을 안 준다면 어떻게 하나요?
A4.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어요. 체불 퇴직금은 최대 3년간 청구 가능해요.
Q5.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A5. 아니에요!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해요.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계약은 무효랍니다.
Q6. 자진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6. 네!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조건만 맞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권고사직이든 자진퇴사든 상관없어요.
Q7.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A7. 네,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돼요. 출산휴가도 마찬가지로 모두 포함된답니다.
Q8. 퇴직금 계산기 결과와 실제 받은 금액이 다른데 왜 그런가요?
A8. 계산기는 세전 금액을 보여줘요. 실제로는 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 받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Q9. 상여금을 빼고 계산하면 안 되나요?
A9. 안 돼요! 정기 상여금은 반드시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해요. 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Q10. 계산기에서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를 누르면 재직일수가 사라져요!
A10. 맞아요, 이건 시스템 특성이에요. 순서대로 진행하고, 재직일수는 따로 메모해두면 좋아요.
Q11. 주 15시간을 딱 맞춰서 일했는데 퇴직금 대상인가요?
A11. 네! 주 15시간 이상이면 되니까 정확히 15시간이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Q12. 11개월 일하고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없나요?
A12. 아쉽게도 1년(365일)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며칠만 더 일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Q13.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A13. 자동으로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돼요! 항상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된답니다.
Q14. 야근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A14. 네, 야근수당, 휴일수당 등 받은 모든 임금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돼요.
Q15. 퇴직금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나요?
A15. 원칙적으로는 일시금으로 받아야 해요. 하지만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연금형태로 받을 수는 있어요.
Q16. 무급휴직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A16. 네! 회사가 승인한 휴직이라면 무급이어도 재직기간에 포함돼요.
Q17.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17. 처음 입사한 날부터 계산해요! 고용형태가 바뀌어도 계속 근로했다면 처음부터 계산합니다.
Q18. 4대보험에 가입 안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8. 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은 별개예요. 실제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Q19. 연차수당을 이미 받았는데 또 계산에 넣나요?
A19. 월급에 포함되어 받았다면 중복 입력하면 안 돼요. 퇴직 시 별도로 정산받는 금액만 입력하세요.
Q20. 퇴직금 계산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A2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정책 > 퇴직금 > 퇴직금 계산기로 들어가면 돼요!
Q21. 퇴직금에도 이자가 붙나요?
A21.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붙어요. 연 20%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된답니다.
Q22.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2.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돼요.
Q23.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다른가요?
A23. 네, 완전히 달라요! 퇴직금은 법적 의무이고, 퇴직위로금은 회사가 추가로 주는 거예요.
Q24. 최저임금으로 일해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A24. 당연히 나와요! 임금 수준과 관계없이 조건만 맞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Q25.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A25. 원칙적으로 안 돼요.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Q26.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나요?
A26. 네!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Q27. 퇴직연금과 퇴직금 중 뭐가 유리한가요?
A27. 상황에 따라 달라요. 당장 돈이 필요하면 퇴직금, 노후 준비를 원하면 퇴직연금이 유리해요.
Q28. 병가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A28. 네, 업무상 질병이든 일반 질병이든 병가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돼요.
Q29. 퇴직금 계산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A29. 먼저 회사에 재계산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Q30. 퇴직금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A30. 일부는 압류가 가능해요. 하지만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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